2023년 6월 28일에 생일이 지나면서 나이가 오르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헷갈렸던 나이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면에서 환영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예외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움 또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에 Q&A를 통해 '만 나이 통일법'의 헷갈리는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Q&A
Q.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태어난 날을 1살로 보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그리고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가 먹히는 '만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용으로 인해 각종 규정이나 계약서 등에서 혼돈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5월, '만 나이 통일법'이 제정되었고, 이제부터는 모든 시민들이 만 나이로 통일되어 나이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 문제가 예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시스템 등에서 공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식 나이를 먹게 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기존의 한국식 나이와는 다르게, 새해에 모두가 함께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연도-태어난연도-1 = 현재나이 ex) 2023 - 1988 - 1 = 34 [ 36살인 경우 ]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연도-태어난연도=현재나이 ex) 2023 - 1988 = 35 [ 36살인 경우 ] |
Q. '만 나이 통일법' 예외 적용 및 현행 유지의 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이나 계약서, 문서에 명시된 나이는 '만'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에 대한 법적 다툼 및 민원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 미적용 |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유지 |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이 학교에 입학 |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
(주류 및 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연도-출생연도'가 19세 미안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입 가능 | (연금수량)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 기준 |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래 기준으로 생일 관겨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 |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및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오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 시설의 이용 요금을 할인 |
Q.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포스터 살펴볼까요?
'만 나이 통일법' 관련하여 간략하게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고등학생 제외)
● 만 18~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 나이 18세(2004년생) 이상: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 초등학교 입학: 만 6세 된 다음 해 3월. '연 나이' 7세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