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버스전용차로인 것은 알겠는데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인가?", "버스 아닌 차량도 보이는데 내 승용차도 이용 가능한 시간인가?"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과태료와 범칙금까지 물게 될 수 있어 '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시간' 등을 나중 숙지하고 향후 명확하게 공부한 다음 이용하자 마음 먹는데 주행이 끝나면 늘 까먹곤 합니다. 실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시 처분'등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버스전용차로 침범으로 단속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내 자동차 최근 단속내역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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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연휴 버스전용차로 구간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안내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 07:00~21:00 | 오산IC(376.4km) ~ 한남대교 남단 (423.0km) 총 연장 46.6km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 07:00~21:00 | 신탄진IC(282.0km) ~ 한남대교 남단 (423.0km) 총 연장 141.0km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영동고속도로 (인천ㆍ강릉 양방향) | 07:00~21:00 | 신갈JCT(43.6km)~호법JCT (70.5km) 총 연장 26.9km |
2024년 설 연휴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 연휴 전날 및 설 연휴 기간 (2.8.(목) ~ 2.12.(월) 5일간) 07:00~다음날 01:00 | 신탄진IC(282.0km) ~ 한남대교 남단 (423.0km) 총 연장 141.0km |
2024년 설 연휴 | 영동고속도로 (인천ㆍ강릉 양방향) | 연휴 전날 및 설 연휴 기간 (2.8.(목) ~ 2.12.(월) 5일간) 07:00~다음날 01:00 | 신갈JCT(43.6km)~호법JCT (70.5km) 총 연장 26.9km |
2. 2024년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 연장기간: 연휴 전날 및 설 연휴 기간 (2.8.(목) ~ 2.12.(월) 5일간)
- 연장내용 : 평소 07시~21시 - 조정 07시~다음날 01시, 설 연휴 다음날인 2.13.) 01시 이후부터는 평소 운영시간대로 운영
- 버스전용차로 이용대상 : 9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허용)
- 위반시 벌칙 : 범칙금-승합차 6만원, 승용차 7만원, 벌점-30점
- 전용도로 구분시설 : 청색 차선 도색, 대상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 (양반향 동시 시행)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란,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만 통행할 수 있게 지정한 전용 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된 도로는 특정 차선에 버스만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①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②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③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버스전용차로의 효과
- 버스의 통행 속도 향상
- 버스의 이용률 증가
- 승용차 이용 감소
- 교통 혼잡 완화
- 대기 오염 감소
대한민국에서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전용차로가 확대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버스전용차로는 총 1,273km에 이릅니다. 이 중 중앙버스전용차로는 708km,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565km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및 운영시간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① 중앙버스전용차로 ②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③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스 | 위치 및 형태 | 운영시간 | 공휴일 |
중앙 버스전용차로 | 도로 한가운데 청색 차선 | 연중 24시간 일반차량통행불가 | 일반차량통행불가 |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단선) | 가로변 청색1줄 실선 | 평일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 *오전오후 각각 3~5시간 | 일반차량통행가능 |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실선) | 가로변 청색2줄 실선 |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 일반차량통행가능 |
①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는 파란색 차선을 말합니다. 휴일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내내 버스만 출입할 수 있는 차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시간에도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②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단선 버스전용구간)
가로변에 위치하는 파란색 1줄 실선 형태의 차선을 말합니다. 평일 오전과 평일 오후 출퇴근 시간 동안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도 허가됩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시간이 다르며(예시: 서울시 영등포구의 경우 오전 7시 ~ 10시, 오후 5시 ~ 9시에 운영),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③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복선 버스전용구간)
가로변에 위치하는 파란색 2줄 실선 형태의 차선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의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 시간과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07:00∼21:00
- 명절연휴 전날~마지막 날 : 당일 07:00~익일 01:00로 연장운영
버스전용차로 내 차선 정리
버스전용차로 내 차선 제도가 도입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걸 보면 아직도 저처럼 차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차선 색깔이 다르고 시간대가 지정된 곳도 많아서 헷갈리고 어렵다 생각하신 분이 많겠지만, 차선 표기의 기본 원칙은 비슷할테니 차근차근 버스전용차로 내 차선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선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즉,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버스 등 통행이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그 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 점선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이외의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교차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나,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통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 단선(한줄)은 시간제(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운영 구간임을 표시합니다.
- 복선(두 줄)은 출퇴근 이외에 시간에도 운영되는 전일제(오전 07:00 ~ 오후 21:00)운영 구간임을 표시합니다.
- 중앙차로는 24시간(365일)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차량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도로 구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버스만이 아닌 일부 특정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우선 크게,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와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시내 버스전용차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1차선에, 일반도로에서는 도로 가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의된 각종 승용·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통학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행속도는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ㆍ일반 버스
ㆍ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ㆍ36인승 미만의 사업용 ㆍ승합자동차(마을버스 등)
ㆍ어린이 통합버스
ㆍ노선 지정 운행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ㆍ택시(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
ㆍ긴급자동차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 버스 외에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구간별로 상이하며, 운행속도는 일반적으로 110km/h로 제한됩니다.
* 일반적으로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14시간),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18시간) 운영됩니다.
ㆍ일반버스
ㆍ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 가능) 이용 가능
요약하자면,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버스 운행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일부 특정 차량들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한 차량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시 처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운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정된 전용 차로입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에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침범하거나 통행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해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구분 | 차량구분 | 과태료 (지자체단속적발) | 범칙금 (경찰 단속 적발) | 벌점 (벌칙금 부과 시)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용차 | 5만 원 | 4만 원 | 10점 |
승합차 | 6만 원 | 5만 원 | 10점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용차 | 9만 원 | 6만 원 | 30점 |
승합차 | 10만 원 | 7만 원 | 3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법령과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로 지자체 단속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 단속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범칙금 부과 시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벌점을 받게 되어 오히려 안좋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40점부터 운전면허정지에 해당되며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하지만, 통행 가능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에는 택시(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우리 모두는 버스전용차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자동차] 미납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Ft.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꼭 알고 납입하세요!)
신랑이 새차를 구입하게 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을 했는데 10년 넘게 타던 차에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누적되어 압류가 걸려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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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 단속 방법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 단속 방법은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단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간단속: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촬영합니다. 구간단속은 단속지점별로 설치된 첫 번째 및 두 번째 카메라에 모두 촬영된 차량 중 3분 이내인 경우에 단속이 확정됩니다.
2. 암행순찰차량: 경찰이나 교통 단속 담당 기관이 버스전용차로를 순찰하면서 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암행순찰차량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위반 사례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3. 드론: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론은 공중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모니터링하고, 통행 위반을 감시하며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 방법들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ㆍ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구간입니다.
ㆍ버스전용차로의 침범은 대중교통의 소통을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의 표지판 및 지시에 따라 통행한다.
ㆍ버스전용차로의 표지판은 실선구간, 점선구간, 단선, 복선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ㆍ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때는 표지판 및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3. 버스전용차로의 실선구간은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ㆍ실선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입이 절대 금지된 구간입니다.
ㆍ실선구간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점선구간은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주행목적으로 통행하지 않는다.
ㆍ점선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입이 허용되는 구간이지만, 주행목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ㆍ점선구간은 교차로 진출입, 이면도로 진입, 주차장 진출입 등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만 허용됩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올바른 사용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 시 대처 방법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 시 주의사항
글을 마치며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효율적으로 운행되어야 하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때에는 꼭 버스 전용차로의 표지판을 확인하고, 일반 차량은 해당 도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기준과 위반시 벌금까지 총정리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건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일 때 차이가 있으며 범칙금과 과태료 또한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총정리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관련해서 답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