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시행,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즉시 아래 "기금e든든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출 상품입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 및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5억 원까지 1.6~3.3%의 특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일반금리로 전환됩니다. 정리하자면 1%대 저리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으므로 아기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일정: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지원대상:
ㆍ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ㆍ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ㆍ입양아포함(2살이하, 단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ㆍ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ㆍ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3.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순자산기준: 부부합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4.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5.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6. 대출금리: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방법은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되며 두가지 모두 소득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 주택가액: 주택의 시세를 평가한 금액으로,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용면적: 주택의 실내 공간의 면적으로, 85㎡는 약 25평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이고, 실내 공간의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자 및 주택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3억 원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억 3천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1) 상세신청방법: 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누리집 (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2) 이용방법: 온라인접수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과세표준증명원
- 주택소유여부 확인서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자격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소득 및 순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 대출금리는 1.6~3.3%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Q&A
Q. 금리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구입자금에는 연 1.6%에서 3.3% 사이의 특례 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며, 전세자금에는 연 1.1%에서 3.0% 사이의 특례 금리가 4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각 구간 내에서 정확한 금리는 대출 신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대출을 받고 나서 아이가 또 태어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출 이후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신 경우, 매 출산마다 연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자금 대출은 특례 금리를 5년간, 전세자금 대출은 4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15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 및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