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 절차 및 발급 확인, 작성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 총정리

by ♡대장곰♡ 2023. 12. 19.

이제 막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출 서류에 뜬금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이직확인서"라는 말을 들었을때 엄청 당황해서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처리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신규 직장에 취직하기 전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의 인사 담당자나 상사가 작성하며,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직급, 업무 내용, 성과, 퇴직 사유 등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신청자의 실제 이직 여부(퇴직 여부)와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매우 중요하며, 과장된 내용이나 거짓 정보를 작성할 경우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전 직장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이전 직장에서 작성된 후 서명이나 인증을 받은 후에 제출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서이므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 절차 및 발급 확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지 10일 이내로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이유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2) 사업주는 받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확인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3)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및 이직확인서 오·미기재 사항을 보완하고, 직접 보완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처리를 하게 되오며,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팩스로 전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2.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1)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보험 측으로 전달해야 하는 이직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1. 사업자 및 피보험자(이직자) 정보
 ㆍ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기입
 ㆍ피보험자(이직자) : 피보험자의 인적 사항 기입
 ㆍ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기입
 
2. 이직확인서 상세 정보 기재

구분 POINT 내용
1 "이직일과 이직사유는 상실신고와 일치"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4대보험 상실신고와 다르게 작성하면 허위신고가 되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코드11)는 퇴사 후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근로일수가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사업장에서 18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전년도 기간까지 첨부해야 고용센터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내역(평균임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직확인서로 신고된 임금내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① 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 : 자진 퇴사와 근로자 귀책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
 ㆍ자진 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ㆍ회사 사정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및 도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ㆍ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 종료
 ㆍ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 달로 역순으로 입력 (ex. 12월 19일 이직자라면 12.1~12.19를 기재, 그 아래에는 11월 > 10월 > 9월 순으로 쭉 기입)
③ 보수 지급 기초일수 :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 + 주휴일 (무급휴일과 보수 미지급일 제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지정)
④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 : ③ 보수 지급 기초일 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재
⑤ 임금 계산 기간 :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기재 ( ex. 12월 19일 이직자라면 12.1~12.19를 기재)
⑥ 임금 계산 기간 전체 일수 : ⑤ 임금 계산 기간의 전체 일수를 기재
⑦ 임금 내역: ⑤ 임금 계산 기간 동안 지급된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기재. (주의할 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기재)
⑧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기재
⑨ 1일 기준보수(해당된는 사람만 작성) : ⑤란에 작성한 임금 계산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 단위 기준 보수에 ⑩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한 임금을 기재
1일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한 경우 올림 하여 계산 후 기입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 (해당자만 작성):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재, 이직 당시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만 기재
⑫ 기준 기간 연장 (해당자만 작성) : 기준 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경우에만 기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고 연장기간 란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기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측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허위 작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의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에는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은 엄격히 처벌됩니다.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이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대한 공모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센스 있는 팁


1. 예의 바르게 요청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예의를 갖추어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공손한 어조로 요청하며,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서 작성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요청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청 사항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사업주도 요청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해를 도모하는 태도로 설명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사업주에게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요청의 이유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호 협의 가능한 시간과 장소 제안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한 사업주와의 대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제안하는 것이 센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감사의 인사 전달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사업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은 감사의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팁을 활용하여 센스 있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와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시 대응방법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대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직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당시 근무사실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여 사업장으로 발급요청서 송부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0일 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 공문을 사업장에 우편발송(이직확인서 서식 동봉)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2장 있는 경우 2회 요청으로 인정, 폐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DB의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연락 시도

3.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는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