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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방법 조치방법 (Ft. 자동차 리콜센터 민원 신청)

by ♡대장곰♡ 2024. 1. 22.

얼마 전 아이가 레고 자동차 조립하는데 부품 하나가 없다며 레고A/S를 신청해 주라고 하기에 레고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해준 적이 있습니다. 문득 최근에 야간 주행을 하는데 빛이 퍼져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생각 나 자동차 A/S를 받는 방법을 먼저 검색해보고 서비스센타에 방문해야지 싶어서 확인해보는데 세상에나... 레고 A/S 신청 사이트처럼 자동차 리콜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먼저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 차량인지 먼저 간단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자동차 리콜센터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작사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리콜센터 제공 서비스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리콜 대상 확인: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소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콜 현황 조회: 진행 중인 리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콜 알리미: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에게 리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줍니다.
  • 결함신고: 자동차의 제작결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리콜 불만신고: 리콜 조치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리콜센터 이용 방법

자동차리콜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자동차리콜센터 콜센터(1577-4680)로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자동차리콜센터(1577-4680)로 우편을 발송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기준, 리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리콜 대상 차량은 총 2678건입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리콜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로,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으로 인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센터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리콜을 받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방법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리콜정보" 메뉴에서 "리콜대상확인"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동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관련 민원


자동차 리콜 관련 민원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내용
연락처
증빙자료(필요시)
자동차리콜센터는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자동차 리콜에 해당하는 현상 (체크리스트)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제조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리콜에 해당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안전기준 부적합

첫 번째는 안전기준 부적합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등의 안전장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차체 강도나 충돌 안전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1) 제동장치
     ㆍ브레이크 페달이 잘 작동하지 않음
     ㆍ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의 마모가 심함
     ㆍ브레이크액의 누유
2) 조향장치
    ㆍ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돌아감
    ㆍ조향축의 균형이 맞지 않음
    ㆍ핸들링이 불안정함
3) 타이어
   ㆍ타이어가 펑크 나서 공기가 빠짐
   ㆍ타이어의 마모가 심함
   ㆍ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함
4) 차체 강도
   ㆍ차체가 충돌 시 변형되거나 파손됨
   ㆍ차체의 강도가 기준에 미달함
5) 충돌 안전성
   ㆍ충돌 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
   ㆍ충돌 안전성이 기준에 미달함


2. 안전결함

두 번째는 안전결함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페달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돌아가는 경우, 타이어가 펑크 나서 공기가 빠지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1) 제동장치
    ㆍ브레이크 페달이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음
    ㆍ브레이크 페달이 푹 꺼짐
    ㆍ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이상함
2) 조향장치
    ㆍ스티어링 휠이 헛돌림
    ㆍ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돌아감
3) 타이어
   ㆍ타이어가 펑크 나서 공기가 빠짐
   ㆍ타이어가 갑자기 찢어짐
   ㆍ타이어가 갑자기 마모됨
4) 차체 강도
   ㆍ차체가 충돌 시 변형되거나 파손됨
   ㆍ차체의 강도가 기준에 미달함
5) 충돌 안전성
   ㆍ충돌 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
   ㆍ충돌 안전성이 기준에 미달함

3. 기타

  • 자동차의 다른 부분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함
  • 자동차의 다른 부분에서 이상한 냄새가 발생함
  • 자동차의 다른 부분에서 이상한 오일이 누출됨

위의 현상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 또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리콜 조치 방법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은 제조사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리콜 수리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지정 대리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수리 기간은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1. 자동차 리콜 수리 받는 방법

자동차 리콜 수리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콜 대상 여부 확인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또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리콜 수리 예약
리콜 대상 차량이라면, 제조사 또는 지정 대리점에서 리콜 수리를 예약합니다. 리콜 수리 예약은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 리콜 수리 받기
예약한 시간에 지정 대리점에 방문하여 리콜 수리를 받습니다. 리콜 수리는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2. 리콜 수리 미수리 시 불이익

리콜 수리를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ㆍ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고 시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상 차량이라면 빠르게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리콜 관련 FAQ


Q. 자동차 결함이란?
A.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현상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Q. 자동차 리콜제도란?
A.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부품의 수리 교환 등)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Q. 리콜 대상 차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리콜 대상 차량은 무조건 리콜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리콜 대상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리받아야 합니다. 리콜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리콜 대상 차량은 언제까지 리콜을 받아야 하나요?
A. 리콜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리콜을 받아야 합니다. 공고된 기간 내에 리콜을 받지 못한 경우, 리콜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리콜을 받으면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나요?
A. 네, 리콜 대상 차량은 부품 및 공임에 대한 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Q. 리콜을 받으면 차량의 성능이나 연비가 떨어지지 않나요?
A.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의 성능이나 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리콜을 받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중지되나요?
A. 리콜 대상 차량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리콜을 받기 전까지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리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연락하여 리콜 일정을 확인하고, 정비소를 방문하여 수리받으면 됩니다.

Q. 리콜을 받으면 리콜 대상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나요?
A. 리콜은 자동차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리콜을 받더라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Q. 리콜 대상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리콜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콜 대상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 구매한 판매자에게 리콜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콜센터에 연락하여 리콜을 받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리콜 대상 차량을 타고 사고가 났습니다. 리콜을 받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A.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타고 사고가 난 경우, 리콜을 받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리콜 대상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리콜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콜 대상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리콜 공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홈페이지, 자동차 판매점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Q. 리콜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리콜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고객센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리콜에 대한 불만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리콜에 대한 불만은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Q. 리콜에 대한 불만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콜에 대한 불만을 신고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불만신고"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리콜센터 전화(080-357-2500)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리콜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리콜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ㆍ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 사항
ㆍ불만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ㆍ불만 사항이 발생한 시점 및 상황

Q. 리콜에 대한 불만 신고를 접수하면 언제 처리되나요?
A. 리콜에 대한 불만 신고를 접수하면, 자동차리콜센터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Q. 리콜에 대한 불만 신고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콜에 대한 불만 신고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리콜센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요청은 신고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반드시 리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리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