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잠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마트를 다녀왔는데 누군가 자동차에 흠집을 내고 사라져 버린 황당한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 차에 흠집이 난 것보다 더 황당하고 화나는 것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연락처도 없이 떠나 버린 피의자에 대한 원망이었는데요. 말로만 듣던 물피도주의 피해자가 되다니... 이번 글에서는 저처럼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미리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 구분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모두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피해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물피도주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물피도주는 재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이고 뺑소니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물피도주는 2017년 6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물피도주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모두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교통 안전 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물피도주 처벌은?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피도주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정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를 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피도주를 하게 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1. 물피도주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고후 미조치 : 사고후 미조치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미제공 : 인적사항 미제공은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2. 물피도주 처벌은 피해 차량의 주차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 :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는 1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 :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물피도주 처벌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경미한 파손 : 경미한 파손의 경우 1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 중대한 파손 : 중대한 파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물피도주 처벌은 가해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 구호 조치 여부, 도주 의사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인식 후 도주 :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호 조치 미실시 :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도주 의사 : 사고를 낸 후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도주한 경우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혹은 이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5백만원부터 3천만원 사이의 벌금형 혹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으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 가해 차량의 번호판,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동하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고 차량의 번호판, 차량 색상, 차량 모델 등을 꼼꼼히 촬영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고 현장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 경위, 사고 차량의 번호판, 차량 색상, 차량 모델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5. 보험에 접수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보험에 접수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불법주차와 이중주차를 하지 마세요.
불법주차는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2. 공공시설 또는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공공시설 또는 상업시설의 주차장은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주차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주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주차 시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주차 시 주변 차량과 충분한 공간을 두고 주차하세요. 또한,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차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세요.
ㆍ주차 공간을 확보할 때 주변 차량과 충분한 공간을 두고 주차하세요.
ㆍ주차 공간을 확보한 후,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ㆍ주차 시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다른 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블랙박스를 설치하세요.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세요.
ㆍ해상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ㆍ주차 중에도 녹화가 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ㆍ주차 시 충격을 감지하여 녹화를 시작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5.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세요.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세요. 사고 현장을 보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세요.
ㆍ사고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지 마세요.
ㆍ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세요.
ㆍ사고 현장의 주변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세요.
물피도주 사고는 주로 주차장에서 발생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차량이 많아서 다른 차량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물피도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