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자동차 운전. 하지만 장애라는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접어야 했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장애인도 적절한 교육과 장비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글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부터 필요한 서류, 지원 기관까지 자세히 안내하여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가?
장애인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장애인도 신체를 보조하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조건
종류 | 취득조건 |
시력 | [제1종 운전면허] ㆍ양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8 이상 ㆍ각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및 반맹 없음 [제2종 운전면허] .양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6 이상 |
색채식별 | 붉은색, 녹색, 노란색 구별 가능 |
청각 | [1종,2종 보통 모두 가능]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이상의 소리 들을 수 있음) |
신체장애(지체, 뇌병변장애) | 운동능력측정에 합격한 자(*운전면허시험장에 보유하고 있는 운동능력측정 기기로 신체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평가) |
발달(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운전적성판정위원에서 합격한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대상자의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가능 여부 판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일정은 시험장 별로 상이) |
그 외 장애 | 별도의 취득 조건은 없으며, 상담 후 진행 |
2. 장애인 운전면허 적성 판정 기준
- 다음 서류 중 하나 제출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
-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는 제외)
-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만 해당)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
- 특정 경우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경우
-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당신의 자립을 위한 날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현재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전국에 17개소가 있습니다.
- 면허 취득 상담: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어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운전 능력 측정: 장애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 도로주행시험 교육: 장애인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운전보조장치 설치: 장애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운전보조장치를 설치합니다.
- 자동차 구조 변경: 장애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조를 변경합니다.

1. 교육신청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전체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에 따른 1~4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교육대상자 선정
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정신질환, 뇌전증, 치매일 경우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합격한 사람
3. 교육비용: 무료 (단, 시험응시 및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본인 부담) 장애인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지참하여 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접수(상시)
4. 교육운영: 예약제
5. 교육장소: 센터, 기능시험장, 도로주행 코스 등 교육과장에 따라 상이함
6. 교육접수 및 운전능력평가
- 학과(필기)시험 합격 후 방문 또는 유선 접수
- 인지지각검사, 운동능력측정 대상자는 방문필수
7.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 & 시간 | 교육내용 |
학과(필기) 교육 2시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 교통사고 실태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최근 개정된 교통관련 법령 및 기타 안전운전 방법 등 |
장내기능 교육 8시간 시험장 기능장 | 기능시헙의 진행순서 및 채점 항목 설명 차량 기기 조작방법 장내기능 교육용 차량을 이용한 실제 기능연습 |
도로주행 교육 10시간 도로주행 코스 내 | 영상교육을 통한 전자채점 기준 및 코스 설명 전자채점시스템 및 시험코스 안내 등 도로주행 교육 |
- 교육대상자 송영서비스(송영 서비스는 고객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차량 서비스) 지원 불가함
- 교육예약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교육 횟수에 포함
- 교육종별은 시험장 시험가능 종별에 따라 1종보통과 2종보통 교육 진행 됨
- 교육 운영 및 일정 등은 시험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장애인 운전면허 접수방법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계 | 절차 | 내용 |
1단계 | 지원센터 방문 | 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 측정 차량구조변경 조언 |
2단계 | 교육 접수 | 교육 접수증 작성 교육 접수 (사전예약) |
3단계 | 교육 진행 |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
4단계 | 시험 응시 | 합격시 면허증 발급 |
9. 운영 시험장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포항, 제주 시험장
10. 접수처 및 문의처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강서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 02-2669-2955 |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용호동) | 051-610-8087 |
대구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태전동) | 053-320-2406 |
인천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고잔동) | 032-810-2374 |
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신갈동) | 031-289-0180 |
의정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금오동) | 031-850-8705 |
원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 033-737-0645~6 |
청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 043-290-0909 |
대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대별동) | 042-250-3367 |
전북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여의동) | 063-210-3855 |
전남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 |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2길 49 (삼영동) | 061-339-1577 |
포항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054-290-9381~2 |
제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 064-710-9233 |
∎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네이버 카페 운영:
https://m.cafe.naver.com/nbdrivingrehab.cafe?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 운전 보조 장치 소개
도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자들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체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운전자의 든든한 조력자인 다양한 운전 보조 장치를 소개합니다.
1. 핸드콘트롤러: 다리로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손으로 조작하며, 상하 작동식, 전후 작동식, 왼쪽/오른쪽 설치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좌·우측 방향지시기, 경음기, 비상, 정지 등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 운전을 지원합니다.
2. 핸들선회장치: 한쪽 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핸드콘트롤러 사용자, 척추손상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에게 유용합니다. 핸들에 노브를 추가하거나 핸들 그립 자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3. 좌측가속페달: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왼쪽 다리로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고정식과 탈부착식이 있으며, 오른쪽 다리 장애, 절단, 편마비 장애인에게 적합합니다.
4. 버튼식기어변속장치: 기존 기어 조작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기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장애인용 자동차에도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5. 청각장애인 차량용 스티커: 청각장애인 운전자는 후방 차량에게 자신의 장애를 알리기 위해 차량 후면 좌측 상단 유리에 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운전 보조 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며, 장애인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자도 도로 위에서 주체적인 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운전 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www.koroad.or.kr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www.nrc.go.kr
한국장애인자동차협회: www.kdca.or.kr
한국장애인운전인회: www.kda.or.kr
글을 마치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참여를 위한 발판이며, 독립적인 삶을 향한 용기 있는 도전입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봐야할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