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방법 취득절차 문의처

by ♡대장곰♡ 2024. 2. 26.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자동차 운전. 하지만 장애라는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접어야 했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장애인도 적절한 교육과 장비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글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부터 필요한 서류, 지원 기관까지 자세히 안내하여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가?



장애인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장애인도 신체를 보조하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조건

종류취득조건
시력[제1종 운전면허]
ㆍ양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8 이상
ㆍ각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및 반맹 없음

[제2종 운전면허]
.양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 (교정시력 포함): 0.6 이상
색채식별붉은색, 녹색, 노란색 구별 가능
청각[1종,2종 보통 모두 가능]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이상의 소리 들을 수 있음)
신체장애(지체, 뇌병변장애)운동능력측정에 합격한 자(*운전면허시험장에 보유하고 있는 운동능력측정 기기로 신체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평가)
발달(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운전적성판정위원에서 합격한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대상자의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가능 여부 판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일정은 시험장 별로 상이)
그 외 장애별도의 취득 조건은 없으며, 상담 후 진행


2. 장애인 운전면허 적성 판정 기준

  • 다음 서류 중 하나 제출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
      •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는 제외)
    •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만 해당)
  • 특정 경우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경우
    •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당신의 자립을 위한 날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현재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전국에 17개소가 있습니다.

  • 면허 취득 상담: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어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운전 능력 측정: 장애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 도로주행시험 교육: 장애인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운전보조장치 설치: 장애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운전보조장치를 설치합니다.
  • 자동차 구조 변경: 장애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조를 변경합니다.


1. 교육신청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전체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에 따른 1~4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교육대상자 선정

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정신질환, 뇌전증, 치매일 경우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합격한 사람

3. 교육비용: 무료 (단, 시험응시 및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본인 부담) 장애인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지참하여 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접수(상시)

4. 교육운영: 예약제

5. 교육장소: 센터, 기능시험장, 도로주행 코스 등 교육과장에 따라 상이함

6. 교육접수 및 운전능력평가

  • 학과(필기)시험 합격 후 방문 또는 유선 접수
  • 인지지각검사, 운동능력측정 대상자는 방문필수

7.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 & 시간교육내용
학과(필기) 교육 2시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통사고 실태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최근 개정된 교통관련 법령 및 기타 안전운전 방법 등
장내기능 교육 8시간
시험장 기능장
기능시헙의 진행순서 및 채점 항목 설명
차량 기기 조작방법
장내기능 교육용 차량을 이용한 실제 기능연습
도로주행 교육 10시간
도로주행 코스 내
영상교육을 통한 전자채점 기준 및 코스 설명
전자채점시스템 및 시험코스 안내 등
도로주행 교육
  • 교육대상자 송영서비스(송영 서비스는 고객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차량 서비스) 지원 불가함
  • 교육예약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교육 횟수에 포함
  • 교육종별은 시험장 시험가능 종별에 따라 1종보통과 2종보통 교육 진행 됨
  • 교육 운영 및 일정 등은 시험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장애인 운전면허 접수방법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계절차내용
1단계지원센터 방문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 측정
차량구조변경 조언
2단계교육 접수교육 접수증 작성
교육 접수 (사전예약)
3단계교육 진행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4단계시험 응시합격시 면허증 발급

 
9. 운영 시험장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포항, 제주 시험장

10. 접수처 및 문의처

구분주소전화번호
강서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02-2669-2955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용호동)051-610-8087
대구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태전동)053-320-2406
인천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고잔동)032-810-2374
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신갈동)031-289-0180
의정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금오동)031-850-8705
원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033-737-0645~6
청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043-290-0909
대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대별동)042-250-3367
전북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여의동)063-210-3855
전남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2길 49 (삼영동)061-339-1577
포항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054-290-9381~2
제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064-710-9233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네이버 카페 운영:
https://m.cafe.naver.com/nbdrivingrehab.cafe?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 운전 보조 장치 소개



도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자들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체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운전자의 든든한 조력자인 다양한 운전 보조 장치를 소개합니다.

1. 핸드콘트롤러: 다리로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손으로 조작하며, 상하 작동식, 전후 작동식, 왼쪽/오른쪽 설치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좌·우측 방향지시기, 경음기, 비상, 정지 등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 운전을 지원합니다.

2. 핸들선회장치: 한쪽 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핸드콘트롤러 사용자, 척추손상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에게 유용합니다. 핸들에 노브를 추가하거나 핸들 그립 자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3. 좌측가속페달: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왼쪽 다리로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고정식과 탈부착식이 있으며, 오른쪽 다리 장애, 절단, 편마비 장애인에게 적합합니다.

4. 버튼식기어변속장치: 기존 기어 조작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기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장애인용 자동차에도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5. 청각장애인 차량용 스티커: 청각장애인 운전자는 후방 차량에게 자신의 장애를 알리기 위해 차량 후면 좌측 상단 유리에 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운전 보조 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며, 장애인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자도 도로 위에서 주체적인 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운전 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www.koroad.or.kr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www.nrc.go.kr
한국장애인자동차협회: www.kdca.or.kr
한국장애인운전인회: www.kda.or.kr



글을 마치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참여를 위한 발판이며, 독립적인 삶을 향한 용기 있는 도전입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봐야할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