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및 조회 방법을 공유드리오니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조회 및 신청 진행하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택스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ㆍ신청 > 지방세)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환급금)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또는 납부 후 감액(감면) 받은 경우
2.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국세)를 환급 받은 경우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ARS에서 조회 후 신청 : 1588-6074 -> 4번 환급안내
2. 각 시청 징수과에 전화하여 신청
3. 지역에 따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각 지역에 따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각 지역 명칭: ex 서울) 지방세 환급"입력 후 검색 > 해당 지역 선택 후 환급금 조회/ 또는 신청 클릭 > 성함/생년월일/환급 받을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조회ㆍ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조회 >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시점과 소멸시점
1. 지방세 환급금 지급시점
지방세 환급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2주가 지났는데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각시군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체납액이 우선 공제됩니다.
2.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점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되어 수령이 불가하고, 소멸시효 안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등록 신청방법
환급금이 없는 경우라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각 지역 이름 지방세 환급), 또는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환급금!
본인 계좌로 미리 환급 계좌 등록해 놓으세요!
1.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성명, 생년월일 발송
2. 정부24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
3.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글을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5년이 지난 경우 환급이 불가함으로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여부를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급계좌 등록시 은행과 계좌번호만 수집, 이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것은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