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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및 조회 (Ft.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 대처방법)

by ♡대장곰♡ 2023. 12. 7.

재택이 끝나고 출근이 공식화되면서 모처럼 출근용 의류를 구입해야지 맘을 먹고 심사숙고 검색 후 결제를 하려고 하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으라는 창이 뜹니다. 과거에 한번쯤 발급 받았던 것같은데 해당 번호 적어둔 수첩이 어디 있는지 가물가물. 이번 글에서는 겸사겸사 해외배송주문이나 해외직구 사이트 이용 할 때 꼭 입력해야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번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번 발급 후 평생 사용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쉽고 간편하게 즉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없음)
2.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체계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 통관
  •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 정보 확인 가능
  • 해외배송 시 필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및 조회


1.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시 필수 준비물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PC 공인인증서 입니다. 지금부터 1분만에 회원가입 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는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0) 네이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바로 보이는 첫번째 링크(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아래 링크 클릭


1) 관세청 웹사이트로 이동 후 신규발급 클릭


2) 본인인증 및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등록
: 휴대폰인증 (문자이용),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카카오톡 인증) 가능


3)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완료!



2.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력이 있으신 경우 '조회' 클릭 후 본인인증 후 개인고유통관부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 네이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바로 보이는 첫번째 링크(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아래 링크 클릭


1) 관세청 웹사이트로 이동 후 조회 클릭

2) 본인인증 및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
: 휴대폰인증 (문자이용),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카카오톡 인증) 가능


3)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완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때 대처방법


밀수입 및 부정수입으로 탈세를 하거나 수입요건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지족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정지 또는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1. 개인통관고유번호로 나의 직구 이력 확인하기

혹시, 도용이 의심된다면 먼저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물품을 먼저 조회해 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내역을 조회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유출이 확인되었다면?

1)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 본인인증 > 신고하기

2)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하기
즉시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3.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확실히 예방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시 사용정지 기능 적극 활용
2) 1년에 5번까지 재발급 가능, 주기적으로 재발급 하기
3)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변경된 연락처로 통관정보 현행화하기
4) 통관내역알림서비스로 실시간 통관내역 확인하기


관내역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소비자가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관(완료)내역 알림을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 [국민비서]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내역알림서비스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1) 국민비서 (https://www.ips.go.kr/) 에 간편인증 가입/로그인


2)  알림서비스 > 알림설정 켜기 > 수신받을 앱 선택 >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선택 후 신청완료

 

개인통관고유부호 Q&A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A.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Q.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보가 수하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A.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단,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Q.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A.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Q. 구매자(이지훈) 인데, 수취인(김성주) 에게 선물로 줘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수령인(수취인)의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번호 3가지가 동일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통관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취인정보에 본인(구매자)의 이름, 통관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주소 마지막 부분에 실제수령인 이름과 연락처2에 실제수령인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Q. 해외에서 부모님 선물을 보내려는데 휴대폰이 없어 개인통관번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처리 방법은?
A. 가족/친구에게 허락을 받아 수취인 정보에 수취인명, 수취인 통관번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입력





지금까지가 해외배송 및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하여 공유 드렸습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별도 회원가입없이 간단하게 신규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바로 신규발급 진행하여 남들이 다 한다는 해외배송 및 해외직구에 한 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