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용 유료1 코로나19 검사 비용 유료화 및 달라지는 점(2023/08/31~),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자 기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며 앞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전수 조사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코로나19 검사 비용 본인부담률이 증가한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여부와,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달라지는 점 1. 동네 병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뀝니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검사비가 무료였고, 진찰료만 5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8월 31일부터는 2~5만원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