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진에 대해 알아보고 유효기간과 수수료,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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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진이란?
자동차 정기검진이란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내 차도 자동차 정기검진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자동차 정기검진 예약방법
자동차 정기검진 예약은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접속 후 2)차량 조회 후 진행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오전 9시~ 오후 1시 사이 방문 시 공단 직영검사소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일요일과 공휴일은 인터넷 예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정기검진 예약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바로가기) 접속
첫 화면에서 맨 위 자동차 검사 예약에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동차 검사를 선택합니다.
2) 차량 조회
검사종류,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번호 등 입력 후 검사소 및 날짜 선택 하여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진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
자동차 정기검진 차량별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사업용, 크기 등으로 구분 지어서 각 차량마다 검사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신차 구매 시에는 4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신차 구매 시에는 2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출고 2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출고한 지 2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출고 시부터 8년까지는 1년에 한번 8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
그 밖의 자동차 |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는 1년에 한번 5년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
자동차 정기검진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1. 자동차 정기검진 검사항목
정기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검사 총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1) 안전도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혹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튜닝승인대상 항목 이외의 임의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2) 배출가스
차량의 배출가스 혹은 관련된 부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휘발유, 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은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 및 2500±300 rpm으로 가동했을 때의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경유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 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하여 점검하죠.
3) 소음
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해둔 기준에 맞춰 경음기 혹은 배기 소음방지 장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진 검사절차
단계 | 종류 | 내용 |
1 | 관능 검사 | 동일성 확인, 전자센서 확인, 표준서비스 |
2 | ARS 검사 | 앞/뒤바퀴 정렬검사, 제동력 감사, 속도계검사 |
3 | 하체 검사 | 오일 누유, 스프링판, 소음기 등 |
4 | 전조등 검사 | 전조등 상태 확인 |
5 |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배출 |
6 | 검사결과 설명 | 진단 결과 설명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라도 수수료는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재검사기간내의 재검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래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라 지정정비사업소에서는 수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혹은 재검사 판정시?
정기검사 후 만약 결함 사항이 발생한다면 해당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에 부적합을 받았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꼭 해당 항목을 점검하거나 수리한 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는 국가에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받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유효기간 내 검사를 꼭 받아서 아깝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 4만원 |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114일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
최고 115일 이상 | 60만원 |
-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입니다.
-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차량 번호판은 영치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차량의 기능과 안전 시스템을 체크하여 잠재적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잊지않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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