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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및 신청방법,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by ♡대장곰♡ 2023. 11. 14.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를 위한 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운전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섭리로 이전보다 민첩성이 떨어지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지는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 운전자가 미리 안전운전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해두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과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주변의 가까운 어르신 운전자 혹은 부모님의 교육안전교육을 함께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및 간단 신청방법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라면 의무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무교육 대상인 75세 이상 면허 갱신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치매 검사 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교육대상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의무), 65세 이상 운전자(권장)

2.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1) 교육장 교육: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  1577-1120) 고객센터 또는 교육안전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한 교육 예약


2) 온라인교육:
도로교통공단 교육안전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3.  지원내용 : 운전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내용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고령 운전자 맞춤 교육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또는 교통안전 교통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와 시간표 확인====

1. 교육목표: 고령 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하기
2. 교육대상
✔ (의무)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 (권장) 65세 이상 운전자
3. 수강신청기간: 상시
4.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5. 수료기준: 진도율 100%
6. 교육내용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고령 운전자 맞춤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운전능력 자가진단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 학습

-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교육적 처방 제시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검사
 교통안전교육  -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 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 상황별(도로, 차종, 주·야간) 안전운전 기법

-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


7. 자동차 보험료 특약: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인지기능검사 합격 시 9개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
※ 보험 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

 



8.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 73조제5항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혹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1)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절차

 

     
1단계 교육 예약 및 적성검사 상담  1. 교육장 교육 예약 (적성검사 상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 또는 누리집을 통한 교육 예약  1577-1120 > 1번 > 1번 > 0번 상담사연결
온라인 교육 실시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1과 2 중 1개만 선택
2단계 치매안심센터, 병원/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중 1개만 선택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 인지선별검사 실시 =>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은 대상자는 검사 불가,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 실시자는 경찰서 방문시 인지선별검사 결과지 지참 필요
2. 병원/의원 치매검사 실시
: 병원/의원 치매검사실시자는 경철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모두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필요,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과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1577-1120) : 선잇기검사(선별진단검사) 실시
3단계  교육장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1개 선택(2시간)하여 이수  1. 교육장교육 :고령운전자 교육장 예약 필수 1577-1120 > 1번 > 1번 >0번 상담사연결
2)온라인교육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고령운전자(의무)교육
4단계 정기적성검사(갱신)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강남 경찰서 제외)
2. 준비물:
1)치매결과지 (경찰서 방문시에만 지참/1년이내)
2)운전면허증
3) 여권용 사진 2장(3.5*4.5cm) / 6개월이내
4.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5. 건강검진 결과지(원본/2년이내)



[문의]
경찰청 콜센터 ☎ 18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안전한 운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 추가로 봐야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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